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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온라인에서 불법상품의 판매를 방치한다는 우려에 따라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중국의 핀둬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EU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불법 온라인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이 지역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이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EU에서 불법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며, 법 위반이 확정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조사는 EU가 10월 11일에 테무에 시장에서 위조품 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위원회는 테무에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의 존재와 재등장에 대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내부 문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무가 제공한 정보는 미흡했으며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테무는 핀둬둬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플래시 세일이나 게임 같은 기능,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트댄스의 틱톡과 알리바바 같은 경쟁자들도 저가 쇼핑객을 겨냥한 서비스를 늘리고 있으며 아마존도 테무 상품과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PDD는 6월 분기에 분석가들이 추정한 1,000억위안에 못미치는 971억 위안(18조7,800억원)의 매출을 보고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