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제출시기 늦춰 대규모 세수오차 줄여야"

입력 2024-10-30 17:50
수정 2024-10-31 01:39
매년 9월 초로 예정된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을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면 매년 수십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세수 오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행 9월 초에서 10월 초로 늦추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도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도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진 세수 추계를 끝내야 하는데, 이 시기는 민간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시점이다. 예산안 제출 기간을 한 달만 미뤄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 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 추계에 반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제출 기한을 늦추면 법인세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세수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만 해도 이듬해 예산안을 10월 초 국회로 보냈고, 이에 따라 세입 예산도 9월 중순까지 짰다. 제출 기한이 앞당겨진 것은 2014년부터였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 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자는 취지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깜깜이 상태에서 국내외 경기 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하고 있다”며 “세수 추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