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단통법·예금자보호한도…韓, 여야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입력 2024-10-30 18:22
수정 2024-10-31 01: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비서실장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온 대로 단통법 이런 것들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지금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한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만 해 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지난 6월 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9월 열린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에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역시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해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이 대표가 민생 이슈를 선점해 여야 대표 회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둘러싼 여당 내 내홍으로 ‘2차 여야 대표 회담’ 관련 실무 협의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민생을 앞세우며 한 대표의 답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며 “민생 현장이 어려우니 여야 대표들이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