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는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경기 평택의 LG복지재단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구 대표는 작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A사의 5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했다.
A사가 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드로부터의 자금 조달 소식을 작년 4월19일 밝힌 뒤 1만8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원선을 넘나들기도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