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서 120일 뒤부터 무단횡단 '합법화' 된다

입력 2024-10-30 19:48
수정 2024-10-30 19:49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이 합법화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보행자가 원하는 곳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난 주말 이 법안이 통과돼 120일 후에 시행된다.

새 법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한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뉴요커들에게 관행화된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다. 뉴욕시는 1958년부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위반 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화가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이 주로 흑인과 라틴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소환장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라틴계 시민이었다.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 경찰이 수십 년 동안 무단횡단법을 주민들, 특히 유색인종 주민을 막고 심문하고 겁 주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 적용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면 범죄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무단횡단을 허용하면 더 많은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즈 가르시아 뉴욕시 대변인은 무단횡단은 위험한 행동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여전히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34%에 달한다.

한편, 뉴욕시에 앞서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