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뿌리고 경쟁 후보 매수까지…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입력 2024-10-30 20:32
수정 2024-10-30 2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를 시도하거나, 조합원에 상품권을 뿌리는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29일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 A씨를 대구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년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경쟁 상대인 B씨에게 올해 4월경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해 이사장선거 입후보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입후보 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도 같은 날 부산의 한 금고 회원·대의원 등에 상품권을 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금고 이사장 C씨를 부산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회원 등에 5만원 상품권 약 26장을, 추석 때에는 금고 대의원 7명에 5만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한 뒤, 여비를 수령하고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 금전, 물품 또는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부터는 금고 자체 관리가 아닌, 금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