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연내 도입한다…시세 95% 이하로 20년 거주

입력 2024-10-29 18:18
수정 2024-10-30 00:45
고령 중산층을 위한 20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30일부터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이 응급안전이나 식사, 생활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받으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잔여 가구에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세대교류형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한다.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100가구 이상)의 임대료 규제는 실버스테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적용한다. 또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필수 커뮤니티 시설로는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련시설, 식당 등이 있다. 응급안전, 안부 확인, 식사 및 생활 지원, 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사우나, 수영장, 동호회 운영, 자산 관리 등 창의적인 시설·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후 택지 공모와 민간 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해 요양시설 공급을 늘리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때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임차하는 것도 허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허세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