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골프채야?"…대낮 해수욕장서 '벙커샷' 연습한 남녀

입력 2024-10-29 16:10
수정 2024-10-29 16:27


해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한 남녀의 모습에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YTN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강원 삼척 해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한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녀 중 여성이 먼저 해변 백사장 위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옆에 있던 남성이 자세를 가르치며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의 스윙에 골프공이 해변 곳곳으로 날아갔다.

당시 이 해변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열린 제9회 삼척 국화 전시회로 인해 관람객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

영상을 제보한 이는 "설마 골프채인가 해서 제가 한참 보는데, 골프채고 공이더라"며 "힘 조절을 못 해서 날아오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와 속초 등 다른 지역 해변과 공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목격돼 공분을 산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2021년 공원과 해수욕장 등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최근 서울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 관련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놀이시설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자체가 나서서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