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회사 '4900억 대박'…직원들은 51억 포기한 이유 [이슈+]

입력 2024-10-29 14:56
수정 2024-10-29 16:07

다음달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둔 더본코리아의 우리사주 조합 청약에서 실권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일부 직원이 인수권을 포기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게 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본코리아 공모주 15만주를 추가로 받게 됐다.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은 45만주에서 54만주로, NH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은 30만주에서 36만주로 각각 늘었다. 공모가가 3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51억원어치의 공모주가 개인 투자자에 추가 배정된 셈이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일부 청약 미달이 발생해 개인 투자자의 몫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더본코리아의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전날 마감됐다. 당초 우리사주조합에는 전체 공모주(300만주)의 20%인 60만주가 배정됐다. 더본코리아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실권 물량이 나오면 회사는 일반 청약자에 최대 15만주를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배정 후 잔여 주식은 기관 투자자에 배정된다. 일반 청약자가 최대치를 받을 것을 고려하면 실권주는 최소 15만주인 것으로 추산된다.

더본코리아 직원은 720명이다. 당초 1인당 약 2830만원의 우리사주 물량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리사주를 청약할 경우 1년간 주식을 보유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사주에 청약한 직원이 수익을 내려면 1년 뒤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아야 하는데, 공모주는 시간이 흐르며 급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모가가 높게 산정된 점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2만3000~2만8000원) 상단보다 높은 3만4000원에 확정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률은 10%대 초반에 그쳤다. 의무보유확약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하는 자발적 약속이다. 통상 확약 비율이 낮으면 장기적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이날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 금액은 1020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49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주주인 백종원 대표가 보유한 지분 60.78% 가치는 상장 후 29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백 대표는 지분 42.55%의 경우 상장 후 2년 6개월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6개월만 의무보유한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역전우동' 등 25개 외식 프랜차이즈 기반의 외식사업과 가정간편식(HMR), 가공식품,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통사업, 제주도의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사업을 영위 중이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25개 외식 브랜드를 통해 290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