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로 "해외 체류 중"

입력 2024-10-29 14:46
수정 2024-10-29 14:47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텐데, 놀러 간 것이냐"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강 행정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캡처해 올리면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 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강 행정관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질을 요청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인사다.


천 원내대표는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양당 간사께 강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강 행정관을 대통령실 국감 이전까지 귀국시켜 국감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 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는 이에 강 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