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마켓컬리 '징계 제보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4-10-31 16:01
수정 2024-10-31 19:18


온라인 식재료 판매업체인 컬리가 내부 제보를 조작해 직원을 징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슬아 컬리 대표가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인 A씨는 컬리의 품질관리(QC) 부서에서 일하는 인물이다. A씨는 컬리가 징계 과정에서 내부 고충상담 창구(VOE) 제보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컬리는 지난 1월 A씨에 대해 "근태 관련 민원이 VOE로 접수됐고, 실제 근태 불량이 확인됐다"며 다음 달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 정직이 끝난 4월에는 그를 팀장에서 스태프로 전보 조치했다. A씨는 반발해 같은 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구제를 신청했다.

VOE에 지난 1월 익명으로 접수된 메일에는 '물류대행 업무를 하다 QC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인물이 '버스에서 타 부서 사원과 폭력적인 일이 있었는데, 면담을 하려고 해도 팀장(A씨)을 회사 내부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컬리는 이 제보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해 징계 조치를 했다.

A씨에 따르면 QC부서로 소속이 바뀌고, 버스에서 폭력으로 물의가 있었던 인물은 지난해 12월 퇴사한 B씨뿐이다. 이미 퇴사한 B씨가 이듬해 1월에 내부 메일로 제보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건 당시 A씨에게 면담을 요청한 적도 없고, 불만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노위에서 컬리 측은 "익명 제보 특성상 제보자 아이디(ID)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아닌 외부 메일 계정으로 제보가 들어왔다"며 "근태불량 행위는 A씨가 직접 한 행위이며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지노위 구제에선 A씨가 패한 상태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이 컬리 측에 해당 메일 주소를 요청했지만, 확인은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메일 접수 이후 본인의 징계 절차가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지고,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컬리가 실적 개선을 목표로 인력 감축을 진행하면서 김 대표도 연루됐다고 주장한다. A씨의 권고사직을 유도하려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컬리 측은 "중노위에서도 2차 기각된 사건"이라며 "컬리는 정상적인 제보 채널을 통해 메일을 실제로 받았고, 소명 과정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적합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인력 감축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현재 컬리는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라 했다.

박시온/안정훈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