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만1857명이다. 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483명에 불과해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일 7.9 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다.
국내 장기·조직 기증 누적 희망 등록자가 178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의 3.4%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2022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 기증률은 인구 100만명당 7.8명에 그쳤으나, 스페인은 46명, 미국은 44.5명을 기록했다.
기증률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차이가 지목됐다. 한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이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 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장기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 이식만이 삶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인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찾은 유학생의 제안으로 착수한 법이다.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 실무자, 노동조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