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인데 뭘”...경찰복 코스튬 ‘처벌 대상’

입력 2024-10-28 17:18
경찰청은 다음달 3일까지 핼러윈(10월 31일) 전후 2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판매자뿐 아니라 판매 행위가 이뤄지는 사이트 운영자 등 사안의 경중과 사례의 수에 따라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방조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 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