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없는 시간 30㎞/h 제한 불편"…탄력 운영 추진될까

입력 2024-10-28 16:15
수정 2024-10-28 16:16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유발돼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자체의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제주도는 지난해 5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시간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50㎞/h로 완화했다.

경찰청에서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