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 기사가 진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에 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다혜 씨의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가 진료 받은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압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혜 씨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만큼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다'는 평가가 나오자, 우 수사본부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현재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송치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명확히 수사하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우 본부장은 "(진료 기록 등이) 임의제출이 안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피해자의 부상 여부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병원 의료 기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25일 다혜 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묵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영등포구청에서 지난주에 수사 의뢰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 투숙객이나 관리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다혜 씨를 정식 입건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