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800원 vs 영월 5만원…車번호판 수수료 최대 14배 차이

입력 2024-10-25 17:46
수정 2024-10-26 00:56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대 1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시·군·구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는 대형, 중형, 소형, 이륜차 등 유형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이 중 수수료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소형 번호판이었다. 대전시의 소형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3500원인 데 비해 강원 영월군,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쌌다. 중형 번호판은 경북 울진군에서 최고가인 7만원, 인천시에서 최저가인 7700원을 받고 있어 9.1배 차이가 났다.

이륜차의 수수료 격차도 작지 않았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통으로 2800원을 받고 있었지만 전남 무안군은 2만6000원으로 약 9.3배 높았다. 이외에 페인트식 번호판은 8.8배, 대형 번호판도 8.5배로 수수료 격차가 컸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량이나 대행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 산정 기준을 첨부하도록 해 그에 맞춰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가 산정 기준조차 없는 기초단체도 59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도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구·군이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설업체가 추가 서비스 비용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일부 관내에는 탈부착 등 작업을 돕는 사설업체 직원이 상주하기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두고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 수수료 종류가 방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일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