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파병 인정…"그런일 있다면 국제법 부합"

입력 2024-10-25 18:15
수정 2024-10-26 02:04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두 나라가 사실상 같은 날 입장을 내놓으면서 군사 및 외교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5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파병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북한의 입장은 조선중앙통신이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담당 부상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여기서 김 부상은 “최근 국제 언론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했다”며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역시 2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 질문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파병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에 대한 질문에도 “만약 사진이 존재한다면 무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파병 정황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두 나라는 북한군 파병 소식에 “허위 정보”, “가짜 뉴스”라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북한군 파병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자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수시간 만에 북한이 입장을 내놓은 점에 주목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적대국에 맞서 ‘혈맹’ 러시아와 함께 싸운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란 듯이 알리고 싶은 속내였을 텐데, 그동안 러시아의 입장에 맞춰 침묵해왔다”면서 “하지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 세계가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확인하자 러시아가 ‘사실상 인정’으로 태도를 바꿨고, 북한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두 나라는 북한의 파병이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신조약’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입장 발표에서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북·러 신조약 4조(상호 군사 지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NATO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을 다음주 벨기에 NATO 본부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NATO 본부에서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이사회(NAC)를 대상으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