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행' 정철승, 징역 1년에 "황당한 여자들 때문"

입력 2024-10-25 09:50
수정 2024-10-25 13:22

후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법과 정의, 실체적 진실, 건전한 상식 외의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재판으로 선량한 시민의 삶이 하루아침에 파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음 본 여자 변호사에게 추행이라는 황당한 고소를 당하고 여자 검사한테 징역 5년은 구형 당하고 여자 재판장에게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당했다"는 등의 대화를 아내와 나눴다고 소개하면서 "최고의 아내와 딸을 만나려고 여자 만날 운을 모두 써버려서 계속 여자들한테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게시했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 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울 증상과 강제추행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그는 당시 CCTV 영상을 재차 공유하며 "A 씨 손을 만진 것은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 손 모양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만진 것이고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A 변호사 몸 쪽으로 손을 뻗었다"라며 '가짜 미투'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