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쫓을 수도 없고"...노소영 때문에 난감한 워커힐호텔

입력 2024-10-25 09:35
수정 2024-10-25 14:18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힐호텔는 SK그룹 계열사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호텔에 10억원대 숙박비를 체납한 채 머무는 투숙객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워커힐호텔 내 빌라에서 머물고 있다.

워커힐호텔은 장기 숙박을 원하는 VIP를 위해 펄, 제이드, 사파이어 등 보석 이름을 딴 고급 빌라 10여 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노소영 관장은 ‘에메랄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빌라의 면적은 1505㎡(455평)에 달한다. 월 숙박료는 7000만원 수준이다.



노 관장은 이 빌라에서 1년 반 가까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숙박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밀린 숙박료만 10억원 이상이다. 워커힐호텔 운영사인 SK네트웍스는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노 관장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서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 명령받는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법원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그러나 호텔 측은 외부 시선 등을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하지 못한 채 내용 증명만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한남동에 430㎡(약 13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저택은 현재 웨딩스튜디오가 임차해 사용 중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