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억 아파트를 7억에…" 200억 뜯어낸 40대 결국

입력 2024-10-25 08:29
수정 2024-10-25 08:38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2022년 9월 23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8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사칭하면서 임대주택을 특별분양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을 고려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통해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30억 원 상당 강남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일부 피해자가 항의하자 편취한 금액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일시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아파트도 LH와 무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