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액공제안 확정…한국 배터리기업 혜택 늘어날 듯

입력 2024-10-25 07:23
수정 2024-10-25 07:31

미국이 오는 12월27일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60일 동안 국내외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면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적용 대상이다.

최종 가이던스는 잠점 가이던스에 비해 배터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산업부는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kWh 당 10달러)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와 핵심광물도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돼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이던스 확정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