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법정에 섰어? 여기 뭐 최고인민위원회(북한의 국회)야?"
대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사진)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언성을 높이며 이 같이 말했다.
1998년 탈북한 박 대표는 2011년 통일부로부터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 드라마 등을 담은 USB를 풍선에 달아 날려보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리는 대북전단의 무게가 11~12㎏에 달한다며 "2㎏ 넘는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건 몇 개월 전에 알았고, 대북 전단은 몇 년 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처음 시행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다만 지난 5월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대북전단을 빌미로 삼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요청에 따라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날 윤 의원이 계속해서 박 대표를 향해 국내법을 준수하라고 지적하자 박 대표는 "내가 법정에 섰어?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 역시 고성을 내뱉었다. 국감장 내부에서 이재정 의원 등은 "법정보다 더 무서운 자리"라고 박 대표의 자중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어진 발언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 기간 동안에도 북한은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날렸다"면서 "오물풍선 살포의 배경은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욕주기, 남남갈등 유발"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