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10-24 14:43
수정 2024-10-24 14:44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이주현 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다"며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다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대협에 대한 일부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