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부여 포함 ‘4?6?1 육아 응원 근무제 개선안' 시행

입력 2024-10-24 09:41
수정 2024-10-24 09:44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 응원 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4·6·1 육아 응원 근무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 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 응원 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김 지사의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 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 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에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의 임신 중인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 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 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계속해서 ‘4?6?1 육아 응원 근무제’ 관련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처음 임신기 직원에 주 1일 휴무 제도 도입을 포함한 4?6?1 육아 응원 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