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소속 전체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인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정보공개센터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정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로비·청탁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했으나, 1심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