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의 증여·상속을 절세로 활용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율은 10~50%인데 세대를 건너뛰면 세율이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 할증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손자 증여시 내는 두번의 증여세 부담보다 한번의 1.3배 증여세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더 적은 편이다.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부터의 과거 10년 내 증여는 누적 합산해 증여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한다. 손자 입장에서 부모와 조부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 증여 시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자가 증여를 받을 때 조부와 부에게 각각 나눠서 증여를 받는 것이 세율 분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하는데 증여자가 그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재차증여로 보아 합산된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증여해 납부하게 할 경우 동일인이 아니므로 그 증여는 합산되지 않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조부모 증여는 할증이 되므로 부모보다 조부모로부터 우선 증여받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은 지나야 상속재산에 해당 증여가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시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미리 낮추기 위한 증여라면 증여자가 고령일수록 자녀보다는 손자 증여가 유리하다.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유언대용신탁 등을 생전에 해 놓아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단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받는 만큼은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10억원의 상속재산 중 손자에게 유증한 부분이 6억이라면 상속공제의 한도는 10억에서 4억으로 작아지며 이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상속공제를 받을 만큼은 본래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