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가 지금보다 각각 L당 42원, 41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열두 번째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나선 뒤 지금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수입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됐지만 인하폭이 일부 환원돼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에 L당 656원, 경유엔 407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엔 L당 42원 오른 698원, 경유는 41원 오른 448원을 매길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3.35원이다. 서울이 166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