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개발사업 규제 풀린다…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24-10-23 13:50
수정 2024-10-23 14:01


앞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경관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개발사업을 가로막았던 도로굴착 규제와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등 16건의 규제가 모두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달까지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3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이어가며 국토교통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 소모가 컸다. 국토부는 이에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가 확대된다. 도로 공사가 이뤄진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긴급복구를 제외하고 도로굴착이 금지됐는데,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