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문 닫으라는 것"…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두고 '반발'

입력 2024-10-23 14:10
수정 2024-10-23 14:13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의 50% 수준으로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 노조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사업장에 한참 못 미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민간의 50% 수준에서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조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민주노총은 "국가직인 행정부 경우 부처청 별로 교섭하고 소방공무원은 소방청과 지부 교섭 외에 소방법에 따른 예산·인사·업무지휘를 지닌 광역 시도와 추가 교섭하며 법원도 법원행정처장 외 각 고등(지방)법원장과도 교섭한다"며 "이번 경사노위 결정은 이러한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타임오프에 대해 기본 협약 제87호에 따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제도를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결정은 민간 사업장보다 훨씬 못 미치며 공무원노조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ILO 협약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의결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 상급 단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타임오프 상한이 정해지면 노조들이 납부한 조합비로 상급단체 간부들에게 타임오프를 할당해 전임자로 운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22일 의결 직후 현장에서 항의하고 경사노위 측의 퇴거 요구를 거부한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3명을 연행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