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대통령 전용기 이용" 경호처 "법률과 원칙 준수"

입력 2024-10-23 11:02
수정 2024-10-23 12:1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역 축제에 참석하며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더팩트 보도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CRC는 관제소에 대통령경호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야권에서는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ft(피트), 접근관제구역상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000ft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이다.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와 관련 "경호대상자의 공중경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역대 정부 공히 동일하게 관련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 여사는 서귀포항에서 열린 제 4회 제주도 은갈치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은갈치를 비롯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 여사는 "10월의 은갈치는 제주를 대표한다.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저는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주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제주도는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