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 미안하다"던 '교제 살인' 김레아…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10-23 10:17
수정 2024-10-23 10:18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에게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내린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의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김레아는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현행범 체포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등 우발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치소 접견실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도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레아는 지난 재판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했다. 다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김레아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레아도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신상을 밝힌 국내 첫 사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