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만 하도록 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구성되도록 하고, 공인을 대상으로 공적 사안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적시 발언 등은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제삼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봐도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