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부녀 나란히 징역형"…전청조 父, 16억원 가로채 실형

입력 2024-10-22 10:51
수정 2024-10-22 10:52

전청조의 아버지인 전창수(6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전날 확정했다.

2018년 2~6월 전씨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간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그와 교제한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전씨의 딸인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전청조는 남자로 위장해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를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이는 등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