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문다혜,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

입력 2024-10-22 07:52
수정 2024-10-22 08:2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등포구청은 22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으며 이날 현장실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숙박업소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혜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다혜씨 홀로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에는 다혜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또 한 시민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직속 수사기관인 민생사법경찰국에 다혜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 현재 경찰국 안전수사과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밝히기도 했다. 이 시민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은 국가의 공중위생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다혜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기 소유의 단독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시는 다혜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혜씨 소유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로 파악됐다. 송 신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2005년에는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