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으로 법안 개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65세로의 법정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함께 추진하려는 직무급제, 유연근로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쪽이어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강훈식·서영교·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연말께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박해철 의원이 낸 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게 골자다. 정부 로드맵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법안은 정년을 법 개정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높이는 내용이다.
박정 의원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겐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준다. 강훈식 의원안은 다자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직무급제와 유연근로제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직무급제는 각자의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인 만큼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에도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띄우며 근로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고용 유연성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당내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만나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회사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형태로 고용하고, (정규직) 노동자는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면 생산성이 오르는데, 그중 일부로 사회안전망 확충 부담을 늘려도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