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학원 회원권을 판매한 뒤 문을 닫은 3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여성 A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하며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가, 갑자기 폐업처리를 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 80여명의 피해자들이 1억10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A씨는 연말 할인 이벤트 등을 내세우며 기존 회원의 회원권 연장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의 필라테스학원이 최근 몇 년간 운영돼왔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분당 외에 서울에서도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해온 A씨가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