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주가가 나란히 급등세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오전 10시55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2000원(6.31%) 오른 87만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영풍정밀도 4900원(21.63%) 뛴 2만7550원을 나타내고 있다.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은 가처분 리스크에 이날 장 초반 각각 2%대 약세와 5%대 급락세를 나타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신청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이날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을 제기한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해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청했다. 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가가 실질가치보다 높다고 단언할 수 없어 회사에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6조원 이상으로 자사주 취득 가능 한도를 계산한 것에 문제가 없으며, 공개매수에 대규모 차입금을 활용하는 만큼,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 따르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함께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취득을 목표로 오는 23일까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목표 수량은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각각 17.5%, 2.5%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