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입력 2024-10-21 10:51
수정 2024-10-21 11:47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이 최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852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 측은 이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면서 한 차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35명에 달한다. 영풍 측이 20명, 최 회장 측이 15명이다. 영풍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세종과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와 함께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선임됐다.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당수가 대리인 나섰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상 변호사와 고창현·유해용·진상범·박철희·조현덕 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사가 함께했다.

2차 가처분 소송을 마친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률상 말도 안되는 주장 하면서 또다시 거짓말 해온 것이고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이 인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유포해왔다"며 "공개매수에 선량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비도덕적 목적의 이번 소송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