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3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9월 설립된 후 같은 해 10월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와 C사의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티비’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이후 A사는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사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사가 B, C플랫폼을 그대로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으므로 새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A사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D티비 회원과 소속 BJ는 대부분 B사와 C사 플랫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두고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