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차단"…e커머스 판매대금 20일내 정산

입력 2024-10-18 18:27
수정 2024-10-19 03:30
앞으로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야놀자, 무신사, 부킹닷컴 등은 포함되고 마켓컬리, 알리, 테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공정위는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규모 1조원 이상을 2안으로 검토해왔으나, 규제 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돼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만약 플랫폼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할 때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별도 예치되는 판매대금은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데 쓸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날 정부 개정안에 대해 벤처업계와 중소기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e커머스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에 대해 “자금 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안 요소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