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수십만원 벌 기회…"신용카드, 딱 두 달만 이렇게 써라"

입력 2024-10-19 09:54
수정 2024-10-19 15:50

연말을 두 달여 남겨두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는 내년 1월에 하지만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착실히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달라진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카드마다 소득공제율 달라카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다.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기본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모두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4000만원×25%)을 초과해야 한다.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소비 요건으로 인해 환급세액과 카드결제 혜택을 함께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신용카드 25%’ 전략이 쓰인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전략이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혜택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큰 만큼 소득공제와 무관한 소비구간(총급여의 0~25%)에선 신용카드를 우선 쓰는 게 좋다. ○‘월급의 4분의 1’ 기준다만 신용카드 혜택도 일반적으로 월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신용카드만 먼저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도 있다. 이에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월별 카드 사용액을 월급의 4분의 1로 제한하는 방식이 합리적 소비법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국세청이 소득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을 집계할 때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차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1~6월에 체크카드로만 1000만원을 소비했고, 7~12월엔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직장인은 체크카드를 먼저 썼지만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이 먼저 차감되고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규모는 300만원(1000만원×30%)이다.

동일한 직장인이 체크카드만 2000만원 사용하면 이 직장인의 소득공제액은 300만원((2000만원-4000만원×25%)×30%)으로 앞선 예시와 동일하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 비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체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만 2000만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이 150만원((2000만원-4000만원×25%)×15%)에 불과하다. 월급의 4분의 1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 이미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만 쓰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