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증인 채택 직후 日 출장' 영풍 장형진, 24일 종감에 재소환

입력 2024-10-18 15:17
수정 2024-10-18 15: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장형진 영풍 고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환노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 고문을 오는 24일 예정된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의결했다.

장 고문은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일본 장기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장 고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관계사 및 협력사들과 만나 주식 공개매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환노위원들은 장 고문이 고의로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소환을 요구해왔다.

당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형진 고문이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본인이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라면서 영풍의 경영에도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이 없다면서 이번 해외 출장 업무는 꼭 본인이 필요하다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0년간 70여 차례 이상 법령을 위반했다. 그런데도 또 다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연달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도 발생해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구속됐다"면서 "그동안 환노위는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질의하고 증인 심문까지 했으나 매번 실질적 오너가 아닌 대표이사, 제련소장이 출석하면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석포제련소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번에도 허수아비 사장을 불러세운다면 석포제련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장 고문이 끝까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포함해 고발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하면 귀국하는 대로 별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도 나왔다.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감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석포제련소 이전 및 폐쇄 관련 질의를 하자 이 도지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TF를 구성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고 추후 국회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