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배달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였다. 그는 이 사고 직전에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에서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