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30대 …'불법 도박'까지 딱 걸렸다

입력 2024-10-18 14:10
수정 2024-10-18 14:11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30대 운전자가 불법 사이버도박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32)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사이버도박 범죄의 특성상 김씨가 자금세탁 또는 대포통장 모집 등과 같은 특정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장기간 태국에 머물거나 주변국을 여러 차례 오고 간 행적도 사이버도박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9개월간 태국에 머물고 있던 김씨는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뺑소니 사고 직후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왔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주변인들도 사이버도박 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가 운전한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된 차량 10여대도 대포 차량으로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대포 차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은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탑승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김씨는 사고 직후 또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는 해외 도피를 위해 2차례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출국금지 조처를 우려해 탑승을 포기했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