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입력 2024-10-17 10:09
수정 2024-10-17 15:3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약 4년 6개월간 수사해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레드팀을 꾸리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0~2011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이 계좌들도 포함했다. 그중 1·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게 각각 일임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일임받은 인물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김 여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1개에서 나온 통정매매 12회에 대해서는 검찰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한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권 전 회장에 대한 1·2심 재판부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2010~2011년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해야 한단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봐주기 논란과 특검론 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수심위를 통한 외부 의견 수렴이 아닌 내부 검토를 통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하였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