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료 회피시 이행 강제금 내야"… 송언석,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0-17 21:15
수정 2024-10-17 21:36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 기업이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빅테크 등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 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일당 1000만원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송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은데다, 자료를 여러번 거부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없어 '구멍'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급감했다. 이후 기업이 수십차례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은 수천만원의 과태료 외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송 위원장은 "일부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세청 또한 이행강제금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