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 개시"

입력 2024-10-17 17:54
수정 2024-10-17 18:02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하는 해피머니아이앤씨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해피머니아이앤씨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지난 8월 27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해피머니아이앤씨는 채무자가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지만, 채권자들과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11일 법원에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이날 해피머니아이앤씨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공동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자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 씨를 선임했다.

채권자 목록은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 채무자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등을 설명하는 관계인설명회는 내년 2월 14일 전에 열도록 했다. 회생계획안은 내년 2월 20일까지 받는다.

해피머니아이앤씨는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등에서 10% 가까운 높은 할인율로 판매됐으나, 약 1000억원의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