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악플러는 한소희? 전종서가 왜 팔로우를…소속사 "확인 중"

입력 2024-10-16 11:37
수정 2024-10-16 11:58


배우 전종서가 혜리에게 악플을 달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전종서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잉 목록 가운데 혜리에게 지속해서 악플을 달아온 계정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종서의 SNS 팔로잉 목록이 19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해당 계정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는 반응이다.

이 계정은 혜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로 '한소희가 팔로우가 빠지니 꾸역꾸역 채운다', '간만에 한소희 때문에 혜리 '좋아요' 수가 많이 나와서 좋았겠다. 지금은 다 빠졌지만'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전종서는 최근 한소희와 돈독한 사이를 과시하며 더욱 주목받았다. 혜리의 계정에서 한소희를 두둔하는 악플을 단 계정을 전종서가 팔로우했다는 점에서 "해당 계정의 실소유주가 한소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악플러의 계정 프로필 사진이 과거 한소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했던 사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종서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고 했다. 한소희 소속사 역시 "확인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계정의 실소유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악플은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로펌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 인력들이 유명인을 상대로한 악플러들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댓글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