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영리업무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다만 관련 법이나 규정이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 규정이 금지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우리는 주변에 종종 영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 초과의 소득이 있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공무원은 총 9578명이었다.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월 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7명이었다.
2022년 8월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다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을 강화하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수는 2021년 3179명에서 2023년 1만71명, 2024년 9월 9574명으로 증가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공무원(2507명), 국가공무원(1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 및 겸직행위로 처벌받는 중앙공무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11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공무 외 영리업무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 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