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통공룡 테무도 유한책임회사 '꼼수'…韓 법인세 피해 간다

입력 2024-10-14 18:01
수정 2024-10-15 01:03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과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매출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탓이다. 중국 유통 공룡 테무 등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것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기업 등의 설립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만든 제도다. 외부 감사를 받는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고,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이에 비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며 1인당 의결권 1표를 행사한다. 신(新)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이 형태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매출과 해외 본사 배당금, 로열티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작 과실은 해외 정보기술(IT)·유통 공룡들이 취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외감법 시행 이후 국내 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외국계 기업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109개이던 외국계 유한책임회사는 지난 8월 기준 201개로 증가했다. 5년 새 84.4% 늘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애플이엔씨, 아디다스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기 유한책임회사로 국내 법인 형태를 바꿨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범인 큐텐코리아도 유한책임회사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중국계 유통회사 테무는 지난 2월 국내에 유한책임회사 웨일코코리아를 설립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국내 유통업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버는 매출과 본국 송금 규모를 파악할 길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맹점을 고려해 유한책임회사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